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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가주는 2020년 11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2를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해 왔다.   이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주민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의 토니 웨스트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우에르타 대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독립계약자 리프트 리프트 운전자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2023-03-14

직장서 코로나 감염 전염된 가족이 사망 고용주에소송가능

직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된 아내로부터 감염됐다가 사망한 남성의 가족이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직장에서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이미 보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20일 이와 별도로 소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만일 이 판결이 가주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경우 직원의 직장 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은 막중해질 전망이다.   소장에 따르면 씨스캔디(See's Candy)의 포장 공장 직원인 마틸다 이크는 지난해 3월 동료에게 감염됐으며 이크의 남편 마틴과 딸에게 전파됐다. 남편 이크는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사망했다.     씨스캔디는 근로자 보상법상 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이 입은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으며 직원에게 감염됐다고 해도 타인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주 항소법원의 헬렌 벤딕스 판사는 과실증명이 필요 없는 근로자 보상은 다친 근로자가 입은 손해와 이로 인한 가족들의 금전적 손해만 적용되며 사업주의 비위 의혹으로 상해를 입은 비 직원은 억울한 사망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고용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연화 기자코로나 고용주 코로나 감염 손해배상 소송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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